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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0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인 B과 사위인 C은 이혼 소송 중이고, 당시 C이 손자인 D을 보육하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11: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배우자인 H과 딸인 B이 위 어린이집의 별님반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F 등 어린이집 관리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D을 데리고 위 어린이집의 마당으로 나오자, H으로부터 D을 건네받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11:1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G' 앞길에서 '아기를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건네받아 위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인계하자, 재차 위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고 이에 위 J가 제지하자,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K, L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전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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