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1,603,477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망 I(J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형이다.
(2) 피고 D은 망아가 다니던 ‘K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6. 8. 10.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인 L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딸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 F는 피고 D의 아들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G, H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D은 2016. 8. 10. 09: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M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키고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데, 망아가 이 사건 차량의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망아를 충격한 후 뒷바퀴로 역과하여 망아를 같은 날 09:26경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G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원생들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H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한 원생들을 피고 G로부터 인도받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G는 이 사건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망아를 하차시킨 후 피고 H에게 직접 인도하여 망아가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 H은 망아가 하차한 것을 알았음에도 망아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