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산하 시설인 C 어린이집 원장 선임 경위 1) 피고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지교회로 2009. 6. 1.경부터 목포시 D, 1호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남편인 E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3. 11. 5.까지 피고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전임 원장인 F이 사임하자 2009. 12. 28. 피고로부터 원장으로 임명받았다.
나. E에 대한 해약 및 원고에 대한 해직 1) 피고를 관할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는 2013. 9. 29.경 피고 신도들이 ‘E이 피고에 부임한 이후 교회가 쇠퇴하여 더 이상 E의 시무를 원하지 않으므로 해약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자 이를 조사한 후 2013. 11. 5. 위 청원을 받아들여 E을 피고의 담임 목사직에서 해약한다고 결정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임시 당회장 G, 이 사건 어린이집 임시 이사장 H 명의로 2013. 11. 10. 원고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유로 2013. 11. 10.자로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직에서 해직하오니, 이 사건 어린이집 제반 업무와 재산 서류 등을 정확하게 인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해직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직통보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해직을 ’이 사건 해직‘이라 한다)를 보냈다.
다. 원고의 퇴직금 수령 1) 원고는 이 사건 해직통보서를 수령한 직후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예금을 보관하는 광주은행에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 16,068,275원을 이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2013. 11. 15.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계좌번호 I)에서 1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