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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195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든 화염병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고, 그 개수 또한 202개로 매우 많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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