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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5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전과를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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