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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57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입점자, 피해자 F은 E 상가번영회 관리단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7.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1항 E 서관 2층 상가번영회 관리단 회의실에서 피해자, 관리단 총무 및 위원들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관리소장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 곳에 입장하여, 관리소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왜 하느냐, 관리단이 그거 아니야, 뭐하자는 거야 지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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