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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21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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