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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8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고인의 아내인 B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B의 휴대전화에 Smart Auto Call Recorder 통화내용 자동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B과 B의 언니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P정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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