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8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고인의 아내인 B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B의 휴대전화에 Smart Auto Call Recorder 통화내용 자동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B과 B의 언니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P정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