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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2 2014고단3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3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좌측 어금니 1개의 일부가 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타박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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