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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5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양도받은 시종새마을금고의 B에 대한 2003. 4. 15.자 대출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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