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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189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72,219원과 그 중 29,003,759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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