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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69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4. 8. 23. 체결된 이행합의에 따른 합의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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