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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6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 18.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때 D와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 대여금의 반환과 법정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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