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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7노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2013. 6. 29. 경 사실 적시 명예훼손, 2013. 7. 15. 경 및 2013. 7. 18. 경 피해자 R, I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2013. 7. 말경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 중 2013. 7. 말경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2013. 7. 말경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앞서 가 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운전 부주의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살짝 충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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