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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07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E는 2014. 7. 10.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D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D 마트 앞마당에서 D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인 F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거래처 직원들 로부터 현금으로 입점 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 점하기 위하여 200만 원, 400만 원 등 입점 비를 준다고 하던데, 아이스크림은 입점 비를 얼마나 줬냐

E가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 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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