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고,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올린 근육 보충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배비를 포함하여 4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미개봉 상태의 근육 보충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육 보충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린 제도판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제도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도판을 가지고 있지 않아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남양주시 E, 4114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코원z2(mp3)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mp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