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047』 피고인은 2015. 4. 18. 22: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C아파트 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을 팔테니 35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5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5고단1297』 피고인은 2015. 4. 21. 01:09경 아산시 C, 2동 401호 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3,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1652』 피고인은 2015. 5. 20. 03:03경 아산시 C아파트 2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s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아이폰5s을 판매하겠으니 대금 29만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