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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6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71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02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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