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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68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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