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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7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가 2015. 12. 11. 22: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었으나, C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관련기록 송치서 및 기록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관련),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폭행하는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무고자를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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