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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4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1인 시위를 하던 중, 사실은 모델하우스 경호원 D이 피고인이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 등을 다치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스스로 바닥으로 넘어진 것임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경호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D이 피고인이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9. 13.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결과(동영상캡쳐사진첨부), 수사결과(사건관련녹취록, 동영상 분석 및 의견)

1. 수원남부서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고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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