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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14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5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는 ‘B이 2015. 1.경 피고인에게 B 명의의 C아파트를 8,000만 원에 매입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조합장 간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2015.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C아파트 계약금 명목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B에게 B 소유인 구미시 C아파트 D호를 8,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의하고 B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7.경 B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고, B이 피고인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와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비대위 부위원장 E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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