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2 및 2016카정5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압류목록(1) 기재 각 수목 및 별지 압류목록(2) 기재 각 수목(이하 위 각 수목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 수목’이라고 한다)은 E 소유의 제주시 F 목장용지 21,871㎡, G, H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I 목장용지 2,800㎡, J 소유의 K 임야 37,85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L리 각 토지’라고 한다)에 식재되어 있었다.
나. D은 2015. 1.경 위 K 임야의 소유자 J의 남편인 M으로부터 팽나무 등 수목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L리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2) 기재 각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제주시 N 목장용지 175,655㎡ 및 O, P이 각 2/5, Q이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R 임야 8,4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S리 각 토지’라고 한다)에 옮겨 심었다.
다. 피고 B은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70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위 법원 집행관은 2016. 6. 21. 이 사건 전체 수목을 압류하였다.
피고 C은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7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위 법원 집행관은 2016. 6. 21. 이 사건 전체 수목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원고를 대리한 T과 사이에 수목작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T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M으로부터 별지 압류목록(1)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제1 수목’이라고 한다)과 별지 압류목록(2) 순번 1 내지 10, 17 내지 21번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제2 수목’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