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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27406
수목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5. 1.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4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도 함께 매수하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도 함께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경우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G은 1995년경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한 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12. 2.경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을 4,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망 G에게 매수대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을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은 망 G의 소유였다가 2008. 12. 2.경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사 원고들이 무권리자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G이 2009. 10. 9. C와 사이에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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