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5. 1.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4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도 함께 매수하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도 함께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경우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G은 1995년경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한 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12. 2.경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을 4,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망 G에게 매수대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을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은 망 G의 소유였다가 2008. 12. 2.경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사 원고들이 무권리자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G이 2009. 10. 9. C와 사이에 201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