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9. 17. B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다.
나. 피고 공사의 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위원회는 2013. 12. 19. 수용개시일을 2014. 2. 11.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28,650,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2014년 금제593호)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위 수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이의재결신청을 하며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지 않자, 피고 공사는 2014. 8. 7.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철거단행가처분신청(2014카합335)을 하였으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수거단행가처분 신청 부분은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5라377)하였고, 2015. 5. 29. “채무자는 별지 당초 장소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라. 채무자가 이 결정송달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마. 이후 피고 공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라377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2015가353호로 철거단행가처분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집행관은 2015. 6. 25. 피고 주식회사 백석투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목 중 당시 식재되어 있던 반송소나무 226주와 단풍나무 2주(이하 ‘이 사건 이식 수목’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