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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32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사업자 명의는 원고의 처 W으로 되어 있다)이라는 상호로 조경업 및 수목 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조경시설 및 식재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수목표시 및 소재지 : 첨부서류 지번의 전체 수종 및 수량

2. 계약내용 제1조(계약의 성립) 피고는 위 표시 수목을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5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2012. 4. 20. 지급 중도금 200,000,000원 2012. 4. 30. 지급 잔금 100,000,000원 2012. 6. 30. 지급 [첨부](이하 아래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천안시 동남구 D - Y다리 건너 소나무 천안시 동남구 F - Z 소나무 천안시 동남구 G - 주목밭 일원 천안시 동남구 E - AA 집 건너편 사당 천안시 동남구 H - AA 웅덩이 옆 소나무 천안시 동남구 I - AA 조형 소나무 천안시 동남구 J - AA 집 뒤 소나무 천안시 동남구 N - AB 소나무 천안시 동남구 K - 목장 뒤 농장 천안시 동남구 L - AC면사무소 뒤 천안시 동남구 M - AA AD 천안시 서북구 O - AE 천안시 서북구 P - 고속도로 옆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20.경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목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수목매매계약서’라고 하며, 매매목적물인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경 매도인을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S으로, 매수인을 T로 기재하여 이 사건 수목 중 천안시 동남구 D 등 10필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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