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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0257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및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들이며, 이 사건 도로는 피고들 소유 위 대지와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원고들 토지와 접해있다.

나. 피고들은 2011년 5월경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도로와 원고들 토지의 경계표 삼아 그 경계선을 따라 이 사건 도로에 약 50cm 간격으로 높이 2.5m 가량의 미측백나무 75그루를 식재하였는데(위 수목 중 일부는 당초 원고들 토지에 식재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들이 전부 이 사건 도로로 이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에 식재된 위 수목을 포괄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약 3.5m 높이까지 자랐다.

다. 기존 경계 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 토지는 한강의 남동쪽에,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 토지의 남동쪽에 각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 토지 위의 주택은 전면이 한강을 향하도록 서북향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목은 위 주택의 후면에 식재되어 원고들 토지의 남동향을 가리고 있다.

이 사건 수목 안쪽 원고들 토지에는 이 사건 수목보다 높게 자란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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