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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39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47,980,529원 및 그 중 각 31,250,000원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사이의 수목 매매계약 체결 (1) 조경업자인 소외 F은 원고들에게 생립하는 소나무를 매수하여 다른 토지로 이식한 후 3년간 키운 다음 이를 처분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돈을 대면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굴취 및 이식 작업을 하고 이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원고들에게 배분해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2) F은 2008. 3. 2. 피고로부터 순천시 G, H,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일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목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수목을 150,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고, F은 피고에게 계약선급금조로 15,000,000원을 지불한다.

잔액은 작업 상차시 완불한다.

특기사항 : 잔금 135,000,000원은 2008. 3. 10.까지 완불키로 함(3. 10. 이전이라도 잔금완불시 작업시행할 수 있음) (3)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일 15,000,000원, 2008. 3. 9. 40,000,000원, 2008. 3. 10. 9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F과 K 사이의 임야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이식할 임야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F은 2008. 3. 5.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K과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위치한 순천시 L 외 11필지(합계 5,207평)를 3년 동안 차임 합계 15,58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3. 7. K에게 차임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의 굴취작업 개시 및 이후 경과 (1) F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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