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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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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7.20.선고 2006고합15 판결
,26(병합)가.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증거인멸교사·라.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06고합15 , 26 ( 병합 ) 가 . 공직선거법위반 ( 일부 인정된 죄명 :

나 . 정치자금법위반

다 . 증거인멸교사

라 . 지방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이○○ ( 54XXXX - 1XXXXXX ) , 공무원

2 . 가 . 나 . 박○○ ( 58XXXX - 1XXXXXX ) , 사업

3 . 가 . 나 . 최○○ ( 39XXXX - 1XXXXXX ) , 농업

4 . 가 . 나 . 최♧♧ ( 52XXXX - 1XXXXXX ) , 농업

5 . 가 . 나 . 조○○ ( 58XXXX - 1XXXXXX ) , H 농장 직원

6 . 가 . 나 . 이♧♧ ( 52XXXX - 2XXXXXX ) , 농업

7 . 가 . 나 . 성○○ ( 53XXXX - 1XXXXXX ) , 상업

8 . 가 . 라 . 조♧♧ ( 49XXXX - 1XXXXXX ) , 서산시장

검사

주상용

변호인

변호사 이종태 ( 피고인 이○○ , 조♧♧을 위하여 )

변호사 고선근 ( 피고인 조○○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6 . 7 . 20 .

주문

피고인 이○○을 판시 제1의 가 , 나 ,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 피고인 박○○ , 최○○을 각 벌금 800 , 000원에 , 피고인 최♧♧ , 이

BB를 각 벌금 500 , 000원에 , 피고인 성○○ , 조○○을 각 벌금 300 , 000원에 , 피고인

조♧♧을 벌금 8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박○○ , 최○○ , 최요요 , 조○○ , 이요 , 성○○ , 조♧♧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1일을 판시 제1의 가 , 나 , 다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

피고인 이○○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조♧♧에 대한 죽림회 설립 등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조♧♧은 현재 서산시장이고 , 같은 이○○은 서산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었던 자인바 ,

1 . 피고인 이○○은 ,

가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이하 같다 )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 피고인은 2004 . 3 .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에게 “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조♧♧ 서산시장 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해 달라 . ” 로 부탁하면서 ,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교부하고 , 그 무렵 공소외 최 ♧♧ , 임계순 등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하여 , 2004 . 3 . 16 .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가복식관 ' 에서 위 김♠♠ 등 7명이 모여 모임을 하도록 하고 , 2004 . 9 . 8 . 경 서산시 부춘동 소재 ‘ 길조 ' 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여 다 른 회원들과 함께 그 모임의 명칭을 ' 죽림회 ’ 로 정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결정한 후 , 2005 . 2 .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 꽃다리횟집 ' 에 서 , 2005 . 7 . 15 . 서산시 석남동 소재 ‘ 왕산낙지마을 ' 에서 , 2005 . 10 . 11 . 경 서산시 석림 동 소재 서원생고기 ' 에서 , 2005 . 12 . 16 .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반도회관에서 개최된 각 ' 죽림회 ’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 죽림회 ' 회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편 , 2005 . 8 . 12 . 경부터 같은 달 31 . 경까지 공소외 권선의 등 ‘ 죽림회 '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조♧♧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9 )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 들 191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게 하여 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 죽 림회 ' 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

나 . 조♧♧과 공모하여 ( 정당 가입 권유의 점에 한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 유하여서는 아니되고 ,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 열린우리당의 당헌 · 당규에 따라 후 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월 2 , 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경선과정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야 하자 ,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 및 2006 . 5 . 31 .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위 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

2005 . 7 . 초순 일자불상경 조♧♧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 에게 “ 문♠♠이 열 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입당원서를 수백장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 우리 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제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습니다 . ” 라고 보고하여 조♧♧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 2005 . 8 . 12 . 경부터 같은 달 31 . 경까지 서산시 일대 에서 위 ‘ 죽림회 ' 회원들을 이용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에게 “ 조♧♧ 시장이 한 번 더 시장에 당선되어 일을 해야 하니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 . 그러니 , 네가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여 밀어줘야 한다 . ” , “ 조 시장이 일을 잘 한다 . 한 번 더 밀어주자 . ” , “ 조♧♧ 시장님이 현재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으니 도와주자 ” 라고 말하면서 열린우리당 입당을 권유하여 선거인들 191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 1 )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652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한 후 , 동인들의 입당원서를 문△△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강♠♠에게 교부하여 ,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고 ,

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이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 및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위 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조♧♧을 지지해 줄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서 , 그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마음먹고 ,

2005 . 8 .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에게 “ 열린우리당 서산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 하여 기간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니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 . ” 고 부탁하고 , 위 김● ●은 같은 달 16 . 경 6촌 동생인 공소외 김◆◆에게 “ 조BS 서산시장이 내년에 실시될 선거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당선되어야 하고 , 이 를 위해서는 입당원서가 필요하다 . ” 고 부탁하여 위 김◆◆와 김◆◆의 처인 공소외 이 ●●으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받아 그 무렵 피고 인 이○○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 이○○은 그 무렵 열린우리당 문△△ 국회의원 사무 실에 이를 제출하면서 , 위 김◆◆ , 이 ●●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40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같은 달 12 . 경부터 같은 달 31 .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입당자 46명의 당비 합계 898 , 000원을 문△△ 의원 사무실 직 원 강♠♠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라 . 2006 . 1 . 17 . 경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 . 8 . 경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52 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원 모집 및 당비 대납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

같은 달 18 . 경 서산시청 비서실에서 공소외 이 에게 “ 내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 했던 당원 명단과 죽림회 회원 명단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여 달라 . ” 고 지시함으로

써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박○○ , 최○○ , 최유 , 조○○ , 이요 , 성○○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동피고인 조의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 2 . 피고인 조♧♧은 , 위 이○○과 공모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지방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열린우리당의 당헌 · 당규에 따라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는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월 2 , 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경선과정에서 최다득표를 얻어야 하자 , 열린 우리당 당내 경선 및 2006 . 5 . 31 .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피고인 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

2005 . 7 .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이○○으로부터 “ 문

♠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입당원서를 수백장 가지고 갔다고 합니 다 . 우리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제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습니다 . ” 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 위 이○○은 2005 . 8 . 12 . 경부터 같은 달 31 . 경까지 서산 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652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한 후 , 동인들의 입당원서를 문△△ 국회의원 사무실 직 원 강♠♠에게 교부하여 ,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

3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으로부터 당내 경선에서 위 조♧♧으 로 하여금 다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조♧♧을 지지해 줄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 기간당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 로 마음먹고 ,

가 . 피고인 박○○은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조 & B의 동생인 공소외 조▲▲으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2005 . 8 . 20 . 경 공소외 인◆◆에게 “ 내 친구인 ▲▲이가 열린우리당 당원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다 . 내년 5월에 열린우리당 경선에 당원이 필요하니까 당원으로 가입 하여 달라 . ” 고 부탁하여 , 위 인◆◆으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 2005 . 8 . 하순 일자불상경 위 조▲▲에게 위 인◆◆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위 인◆◆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 같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입당자 6명의 당비 합계 120 , 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나 . 피고인 최○○은

2005 . 8 . 20 . 경 공소외 송▲▲에게 “ 조 시장이 일을 잘 한다 . 한번 더 밀어주자 . ” 라 고 하면서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 위 송▲▲로 하여금 열 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SSS의 입 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송▲▲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입당자 5명의 당비 합계 100 , 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다 . 피고인 조○○은

2005 . 7 . 29 . 경 공소외 KKK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 시장의 경선 때 필요할지 모르니 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러니 입당원서를 작성해 달라 . ” 고 부탁하여 , 위 KKK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KKK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KKK 의 6개월분 당비 합계 금 12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입당자 3명의 당비 합계 36 , 000원 중 16 , 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라 . 피고인 이는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PPP으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2005 . 8 . 5 . 경 피고인의 오빠인 공소외 YYY에게 “ 남편으로부터 조♧♧ 시장의 경선 때 필요하니 당원을 모집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러니 입당원서를 작성해 달라 . ” 고 부탁하여 , 위 YYY로 하 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YYY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YYY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입당 자 4명의 당비 합계 80 , 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마 . 피고인 최은

2005 . 8 . 4 . 경 공소외 MMM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입당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좀 하나 작성하여 달라 . ” 고 부탁하여 , 위 MMM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 2005 . 8 . 하순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MMM의 입당원서를 전달 하는 과정에서 위 MMM의 12개월분 당비 합계 금 24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입당자 4명의 당비 합계 192 , 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기부하고 ,

바 . 피고인 성○○은

2005 . 8 . 11 . 경 공소외 JJJ에게 “ 나도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입하면 좋겠다 . 의향이 있느냐 . ” 고 부탁하여 , 위 JJJ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 2005 . 8 .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JJJ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 정에서 위 JJJ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 , 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입당자 2명의 당비 합계 40 , 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이OO , 조♧♧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주장

죽림회는 ,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친 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순한 친목모임일 뿐 , 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 직한 사조직이 아니다 .

나 .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즉 피고인 이○○은 2004 . 3 . 경 공소외 김♠♠에게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하는 것을 주선하여 달라고 하면서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 , 최♧♧ , 임계순 등에게도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한 사실 , 이에 2004 . 3 . 16 .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가복식관 ’ 에서 위 김♠♠ 등 7명이 모여 첫 모임 을 가지고 회장 등 임원들을 선출하고 , 회칙을 정하였으며 , 이어서 2004 . 9 . 8 . 경 서산 시 부춘동 소재 ' 길조 ' 에서 조♧♧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모임의 명칭을 ' 죽림회 ’ 로 정하 고 ,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결정한 사실 , 그 구성원들은 팔봉에 살고 있는 최 ○○ , 이 , 부석에 살고 있는 임 , 이 , 조 , 해미에 살고 있는 김♠♠ , 박 , 인지에 살고 있 는 김●● , 최B , 운산에 살고 있는 권 , 성연에 살고 있는 이 , 석림에 살고 있는 이 , 고북에 살고 있는 정 , 대산에 살고 있는 공 , 지곡에 살고 있는 박 등 서산시 각 읍 · 면 에 살고 있는 사람들 1명 내지 3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고 , 2005 . 10 . 11 . 모임에서 공 소외 김♠♠이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회원들을 더 많이 모아야 하니 각 지역별로 회원이 1명밖에 없는 곳은 회원들을 더 보완하자고 제의하여 , 2005 . 12 . 16 . 모임에서 는 운산에 살고 있는 이 , 정을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 , 위 각 사람들은 2002 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달리 특별한 연고가 없고 ,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음에도 회원들 대부분이 가입 당시부 터 알고 지내던 회원들 외에 다른 회원들의 이름 등 개인 신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조BB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논의 한 사실은 없으나 회원들 상호간에 조♧♧의 재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이 수 시로 오간 사실 , 죽림회 회원 15명 중 몸이 불편하거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이 , 박 , 이 , 공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회원이 피고인 이 ○○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탁을 받고 , 주변 사람들을 대상 으로 조♧♧의 재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으로 조♧♧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 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191명을 모집한 사실 , 피고인 이○○이 조♧♧의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죽림회와 같은 친목모임을 만들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죽림회는 피고인 이○○이 2006년 지방선거에 서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조B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한 ‘ 사조직 '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로 ,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피고인 조BS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주장

피고인 조♧♧은 , 피고인 이○○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이○○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나 . 판단

( 1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 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 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5 . 3 . 11 . 선고 2004도8715 판결 참조 ) .

( 2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피고인 이○○은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 피고인 조♧♧ 이 서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2002 . 7 . 경 서산시청 위생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 었으나 위생기능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 피고인 조♧♧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 거나 시장비서실에 근무하며 피고인 조♧♧의 사적인 심부름 또는 지구당 사무실 ( 문석 호 국회의원 사무실 ) 에 드나들며 열린우리당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한 점 , 피고인 이○○ 은 2005 . 6 . 하순경 문△△ 사무실에 갔다가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조BB의 경쟁자인 공소외 문♠♠이 기간당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 2005 . 7 . 초순경 피고인 조

♧에게 위와 같은 사실 및 자신이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보고하였고 , 이에 피고인 조♧♧은 ‘ 무리하지는 말라 ' 고 하여 소극적으로나마 이를 승낙한 점 ,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조♧♧에게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보고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간 당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 피고인 이○○의 부탁을 받고 기간당원을 모집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 조BB의 처인 HHH , 형인 EEE , 동생인 조◆◆ , 동생의 처 DDD 등 피 고인 조♧♧의 친인척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조♧♧은 피고인 이○ ○ 이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있을 즈음에 서산시장 관사에서 열린우리당 입당원서가 있 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처인 HHH 또한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 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이○○은 기간당원 모집을 마친 후인 2005 . 10 . 경 조 에게 기간당원으로 600여명을 모집하였다고 보고한 점 , 피고인 조♧♧은 수사기 관에서 “ 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전부터 선거운동할 때 동지로 만 생각하고 , 제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 제가 이○○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 … , 당시 열린우리당에 있는 당원들을 시켜서 기간당원을 모집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 다 . ” 라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제2178쪽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조♧♧은 서산시 청 소속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이○○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이○○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조♧♧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무죄부분

1 . 피고인 이○○ , 박○○ , 최○○ , 최♧♧ , 조○○ , 이 , 성○○의 각 정치자금법 위 반의 점에 대하여

가 . 검사의 기소요지

검사는 피고인 이○○의 판시 제1의 다 . 항 기재 당비대납 행위 및 피고인 박○○ , 최○○ , 최요 조○○ , 이요 , 성○○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당비대납 행위에 관하 여 , 위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 에 해당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 제2조 제5항 소정의 '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 ’ 에도 해당한다며 ,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 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

나 . 판단

( 1 )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은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수 입에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2 ) 그런데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 위 피고인들은 열린우리당의 당헌 · 당규 에 따라 2006 . 5 . 31 .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월 2 , 000원 이상의 당 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경선과정에서 최다득표를 얻어야 함에 따라 , 위 경선에서 조♧♧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을 지지할 만한 사 람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입당원서 와 기간당원이 되기 위한 당비를 받아 열린우리당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일부가 기간당원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 위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준 것임 을 알 수 있는바 ,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은 열린우리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함 에 있어서 위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 위 당비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 이러한 행위는 당 비 미납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 그와 동시에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위 피고인들이 열린우리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함에 있어 위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뿐만 아니라 ,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사 와 정치자금법 소정의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 사는 논리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어 , 위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 .

다 . 결론

따라서 ,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상상 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2 . 피고인 조B , 이○○에 대한 ‘ 죽림회 ' 설립 및 이용행위에 대한 부분

가 . 공소사실의 요지

( 1 ) 피고인 조 , 이○○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 ) 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 피고 인 이○○은 2004 . 3 .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에게 “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조 ♧♧ 서산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해 달라 . ” 고 부탁하면서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교부 하고 , 그 무렵 공소외 최BB , 임계순 등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고자 제의하여 , 2004 . 3 . 16 .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가복식관 ' 에서 위 김♠♠ 등 7 명이 모여 모임을 하도록 하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피고인 조♧♧은 2004 . 9 . 일자 불상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 이 모여 모임을 하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 ” 는 말을 듣고 , 참 석자들이 2006 . 5 . 31 . 서산시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 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 위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고 , 피고인들은 2004 . 9 . 8 . 경 서산 시 부춘동 소재 ‘ 길조 ' 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그 모임의 명 칭을 ' 죽림회 ' 로 정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결정하고 , 2005 . 2 . 중순 일자 불상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 꽃다리횟집 ' 에서 , 2005 . 7 . 15 . 서산시 석남동 소재 ‘ 왕산낙지마을 ' 에서 , 2005 . 10 . 11 . 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 서원생고기 ' 에서 , 2005 . 12 . 16 .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반도회관 ’ 에서 개최하였던 ' 죽림회 ’ 모임에 모두 참석하 여 ‘ 죽림회 ’ 회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 피고인 이○○은 2005 . 8 . 12 . 경부터 같은 달 31 . 경까지 공소외 권선의 등 ‘ 죽림회 ’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조

♧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9 )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191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관인 위 ‘ 죽림회 ' 를 설립하여 이 용한 것이다 .

( 2 ) 피고인 조♧♧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조은 , 이○○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을 위하여 사조직인 ' 죽림회 ' 를 설립하였다 .

나 . 판단

( 1 ) 피고인 이○○ , 조♧♧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 3 . 9 .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 ' 에서의 ' 이 ' 는 제61조 제1항 ,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 기록상 위 ‘ 죽림회 ' 가 사무실 등 특별한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위 ‘ 죽림회 ' 를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이라 할 수는 없다 .

( 2 ) 피고인 조B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조 이 1995년 서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였 을 때부터 피고인 조♧♧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위 이○○이 피고인 조요요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종전에 피고인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죽림회 라는 모임을 만든 사실 , 피고인 조 이 2004 . 9 . 8 . 서산시 부춘동 소재 ' 길조 ’ 에서 있었던 죽림회 모임에 참석하여 ,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 으며 , 위 모임에서 그 모임의 명칭이 죽림회로 정해지고 ,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결정된 사실 , 그 후 피고인 조♧♧은 2005 . 2 .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태 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 꽃다리 횟집 ’ 에서 , 2005 . 7 . 15 . 서산시 석남동 소재 ‘ 왕산낙 지마을 ' 에서 , 2005 . 10 . 11 . 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 서원생고기 ' 에서 , 2005 . 12 . 16 .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반도회관 ’ 에서 개최하였던 각 죽림회 모임에 모두 참석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이○○ , 조 , 김♠♠ , 최○○ , 임아무개 등의 이 법정 또는 수 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이○○으로부터 모 임 주선 부탁을 받은 김♠♠에 의하여 소집된 2004 . 3 . 16 . 의 최초의 죽림회 모임에서 그 회칙이 정해지고 , 회장 , 총무 등 임원들이 선출된 점 , 피고인 조♧♧은 2004 . 9 . 일 자불상경 이○○으로부터 “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모 여 모임을 하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 ” 는 말을 듣고 , 위 2004 . 9 . 8 . 자 모임에 참석하게 된 점 , 위 죽림회 모임시 식사비 등 소요된 비용은 각 회원들 이 갹출하여 부담하였고 , 피고인 조♧♧ 역시 통상의 회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부 담한 금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조♧♧이 이○ ○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위 죽림회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 결론

그렇다면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 로 ,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피고인 이○○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조직 설립의 공직선거 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

3 . 피고인 조♧♧이 이○○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은 ,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이 판시 제1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

나 . 판단

( 1 ) 피고인 이○○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조♧♧이 피고 인 이○○과 공모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 선 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라고 정의한 다 음 , 입후보 준비행위 ( 같은 항 단서 제2호 ) 와 통상적인 정당활동 ( 같은 항 단서 제4호 ) 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은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비추어 , 선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당원모집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피 고인 조♧♧이 열린우리당 서산시장 후보로 선출되기 위하여 그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단순히 기간당원을 모집한 행위 그 자체는 입후보준비행위 내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으로서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나아가 , 피고인 이○○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 어 피고인 조♧♧의 재선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 피고인 조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는바 , 피고인 조♧♧과 피고인 이○○의 관계 , 피고인 조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한 점 ,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의 모집과정에서 피 고인 조♧♧을 위한 선거운동이 행해질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 조

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판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 니나 , 피고인 조♧♧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 차후 기간당원 모집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외에 달리 피고인

조♧♧과 피고인 이○○이 기간당원 모집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 는 증거가 없다 .

다 . 결론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 피고인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정당 내부에서의 각종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도 그 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

특히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고 , 당비대납 등의 방법으로 허수의 후원당원을 만듦으로써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 또한 공직선거법 등이 은밀한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매표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비를 대납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 이다 .

또한 피고인 이○○은 이러한 당비대납 행위 외에도 ,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도 망각 한 채 , 피고인 조 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만을 중시한 나머지 위 조♧♧을 위하여 선 거구민들에게 정당 가입 권유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 공정한 선거의 실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 시되자 이◆◆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그러나 ,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 정당 가입 권유 및 당비 대납 범행의 목적이 조♧♧으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 결과적으로는 조♧♧이 당내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열린 우리당 서산시장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 사조직 설립 부분의 범행 또 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발각됨으로써 2006년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소 액의 벌금형 2회의 전력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 상 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2 . 피고인 조

서산시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판시 당원 가입 권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원 가입 권유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고 ,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 2002년경 서산시장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 이○○을 서산시청 공무원으로 채용한 관계로 , 피고인 이○○이 지방공무원의 신분에 있어 당원 가입 권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 위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3 . 피고인 박○○ , 최○○ , 최요 , 조○○ , 이요 , 성○○

위 피고인들의 경우 ,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당비대납액수가 소액에 불과하고 ,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당비 미납자들로부터 차후에 그 대납한 당비를 수령한 점 , 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위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되 , 그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 들이 대납한 당비 액수를 참작하여 정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진광철

판사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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