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윤○○ (1948년생, 남자), 농업
주거 나주시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9.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시 ○○면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이라는 모임의 회장인바, 선거 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6. 4. 25. 19:00경 ○○시 ○○면에 있는 'OOOOOO'라는 한식부페에서 회원과
일반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최○○를 초청하
여 위 ○○○이라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한 OO시장 후보 김○○, 전남도의원 후보 이○○, ○ ○시의원 후보 김○○, 박○○, 김○○ 등을 소개하여 위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5. 31. 지방선거에서 ○○당의 필승을 다짐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후 참석자들에게 5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
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위 후보자들 및 그 소속정당인 ○
○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 장○○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 서○○, 한○○, 김○○, 김○○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장○○, 정○○, 고○○, 박○○, 이○○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김○○, 박○○, 김○○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OOO 참석여부등 조사결과, 참고인 박○○ 전화통화보고 , 참고인 김○○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첨부보고, 제출된 비디오테이프 시청보고의 각 기재
1. 녹취록, ○○○ 모임 회의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
1항 제1호 , 제115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위반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