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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7.7.선고 2010고단887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0고단8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최○○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검사

정현승

변호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판결선고

2010. 7.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

2009. 3. 2. 16 : 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 본관 1층에서, 다수의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이 예상된다 .

는 소식이 전해지자 창문 등을 통한 국회 본관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

피고인은 국회 본관 1층 민주당 원내 행정실 창문틀 위에 서서 창문을 통해 본관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주당 당직자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던 중, 국회본관으로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윤○○ ( 26세 )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윤○○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경찰요청협조 공문사본, 근거자료 )

1. 수사보고 ( 동영상 사진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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