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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9.6.선고 2006고합2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ㅇ○, 농업

주거 광주 광산구 하남동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9.6.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당원으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 하여 당선된 전갑길 등 민주당 출마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온 자인바, 누구든 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 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2006. 4. 26. 12:0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소재 ○○○ 식당에서 이○○, 최○○, 이OO 등 위 ○○○○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에게 연락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위 전갑길 및 민주당 광산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OOO, OOO 등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나오게 한 후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 회원들에게 “전갑길 후보가 광산구청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건배 제의를 하고, 이어서 “광산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구청장에 전갑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광산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며 모든 성품이나 인물로 보아 전갑길이 당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5. 31. 지방선거에서 전갑길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전갑길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이○○, 이○○, 김○○, 배○○, 이○○, 홍○○, 최○○, 천○○, 박○○,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기재

1. 홍○○, 최○○, 이○○, 전○○, 천○○, 송○○, 김OO, 박○○, 이○○, 배○○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및 장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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