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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14168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보건복지 부장관은 2018. 5. 경 이 사건 병원에 관한 ‘ 건강보험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전반 ’에 대한 현지조사( 이하 ‘ 이 사건 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여 2020. 5.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일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 내역

가. 부당금액 : 7,667,710원 부당금액은 피고가 징수 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 산출 내역 입원환자 식대가 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7,677,710원 - 보건복지 부 고시 제 2016-19 호 입원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조리 사가 산은 병원 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 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조리 사가 산에 필요한 인력은 전일제 조리사로 1 주간의 근로 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에 한하여 1 인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조리사 D의 경우 2017. 4. 10.부터 2018. 5. 18.까지 1 주간의 근로 시간이 월평균 40시간 미만 임에도 전일제 조리사로 신고하고 조리사 가산료를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 산출 내역 관련 근거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70조 제 1 항 [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산출 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 급여비용 총액 (2017. 6. ~2018. 3., 10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88,409,110원 7,667,710원 766,711원 1.30% 20일

다.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위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사유로 7,667,710원의 요양 급여 비 환수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실제로는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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