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입원환자 식대 3,390원(일반식, 1식당 기본식대)에 의원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620원(직영 가산금),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의원급 1명 이상)일 경우 550원(영양사 가산금),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1명 이상(의원급 1명 이상)일 경우 500원(조리사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산정(1식당 기본식대 3,390원 가산금 1,670원 = 합계 5,060원)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보험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영 가산금 및 영양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사 가산금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시간제 근무자’일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조리사 가산은 전일 석식 제공시간에서 익일 조식 제공시간까지 14시간 이내인 경우, 즉,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상근’하지 않거나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적시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E를 영양사로 고용하였으나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시간제’로 근무하였고, 2009. 8.경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F을 조리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