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경 안성시 B에서 종전에 C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재개설한 후, 2010. 9. 1.부터 이를 운영하였고, 2012. 11. 30.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다.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95,246,4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 산출내역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 산정기준은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 아래와 같이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10년 3분기 간호등급 6등급을 2등급으로, 2010년 4분기 간호등급 5등급을 2등급으로, 2011년 1분기, 2분기 간호등급 6등급을 3등급으로, 2011년 3분기 간호등급 4등급을 2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E F G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9. 3.경 원고가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현지조사팀을 통하여 2014. 5. 12.부터 2014. 5. 16.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9. 1.부터 2012. 10. 31.까지(26개월)로 정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급여비용 95,246,4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164일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