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구합10294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53,782,44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53,782,44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조리사[파-51-나(2)]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입원환자 식대 일반식 조리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2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치료식 조리사가산 1등급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5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나, 조리사 D 등 조리사 인력 8명의 경우 2014. 1. 1.부터 2014. 12. 14.까지 격일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일반식 및 치료식 조리사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