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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1037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영양사 가산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전전 월평균 각각 2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식사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D과 E는 2012. 6. 25. 입사하여 조리사 가산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2년 7월, 8월 조리사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영양사 F은 2012. 4. 28.부터 2013. 3. 28.까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G‘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등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32,075,7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7.~ 2013. 4., 2015. 4.~ 2015. 6., 13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183,557,320원 10,691,930원 822,456원 0.90 20일 32,075,7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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