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영양사 가산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전전 월평균 각각 2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식사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D과 E는 2012. 6. 25. 입사하여 조리사 가산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2년 7월, 8월 조리사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영양사 F은 2012. 4. 28.부터 2013. 3. 28.까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G‘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등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32,075,7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7.~ 2013. 4., 2015. 4.~ 2015. 6., 13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183,557,320원 10,691,930원 822,456원 0.90 20일 32,075,7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F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