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12. 2.~2012. 6., 2014. 10., 2014. 12.~2015. 1.(조사대상 기간, 합계 8개월)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1,132,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비급여대상인 비만 진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04,180원 비급여대상인 첩약 조제시 진찰료는 첩약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온냉경락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642,593원 온냉경락요법은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온냉경락요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 -조사대상 기간: 2012.2.~2012.6, 2014. 10, 2014.12.~2015.1.(8개월) 조사대상 기간 심사 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원) 총 부당금액(원) 월평균 부당금액(원)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일) 195,207,600 12,938,110 1,617,263 6.62 66 1) 월평균 부당금액(원): 총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개월) 2)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원)/조사대상 기간 심사 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원) × 100 3) 업무정지 기간(일 :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다. 피고는 2017. 9. 21. 아래와 같이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