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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54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과 다소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 충북 진천군 C 외 7필지 사도(이하 ‘이 사건 사도’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D의 도로 절개지 급경사의 낙석 및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도통행제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주변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두고, 공사 중이던 E과 포크레인 기사에게 ‘불법공사를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사진을 찍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도통행제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공사’, ‘경찰신고’ 등을 언급하면서 포크레인 번호판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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