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2 2013고정1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G 도로공사 중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ㆍ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kg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원주시 J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G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ㆍ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