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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51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행위의 권한 및 결과의 이익”은 양형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범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비록 공사업자 H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나 포크레인 기사 F에게 직접적으로 공사 진행을 의뢰하고 F에게 도로의 폭은 3m를 기준으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방법 및 규모를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F는 피고인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듣고 E의 토지를 절토한 점, ④ 피고인은 F가 보유한 포크레인은 10W급으로 크기가 상당히 커 도로 주변에 전기줄 때문에 포크레인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H이 알려준 도로폭 3m를 넘어 절토를 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럴 경우 E의 토지가 절토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알아서 하라”는 말에 E 소유의 토지를 훼손해서라도 도로에 낙석, 낙토가 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I도 당시 공사 내용은 도로 위 토사, 낙석 등을 정리하고 이 사건 토지 경사지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 암석, 토사 등을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경사지를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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