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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0: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남, 47세 )에게 7,500원 상당의 육개장 1 그릇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도합 11,500원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카드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 난 돈이 없다" 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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