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0: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남, 47세 )에게 7,500원 상당의 육개장 1 그릇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도합 11,500원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카드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 난 돈이 없다" 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