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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 광주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03: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원 상당의 육개장, 김밥 1줄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080]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084] 피고인은 2013. 3. 11. 20:30경부터 다음날인

3. 12. 01:50경까지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3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24,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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