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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비로 생활하는 자로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16. 21: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염소 육개장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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