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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4. 1. 13.경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 및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를 속여 약 4시간 34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컵라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이용료 합계 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11』

1. 피고인은 2014. 1. 23. 1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갈비탕, 소주 1병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 22: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07』 피고인은 2014. 5. 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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