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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경북 북북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21] 피고인은 2017. 8. 20. 21:5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소주 2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4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 06:54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국 밥 1 그릇과 소주 3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000원 상당의 소갈비 살 3 인 분과 소주 2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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