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7. 11:40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타인 명의의 C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200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인 단속자료 관리 조회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징역 형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