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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에 의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4. 23:05 경 의정부시 신촌로 35 가능 1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0 경 양주 백석 이하 불상지 공사현장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본적지 주소지 소재 확인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먼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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