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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 동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동안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E)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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