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 동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동안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E)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