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 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 경단 로 113에 있는 비타민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